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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법원, 가혹행위 증거물 보고도 가해자 영장 기각"

입력 2021-08-23 10:12

군인권센터 "피해자 측 영장심사 참여 기회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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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피해자 측 영장심사 참여 기회도 차단"

"공군 법원, 가혹행위 증거물 보고도 가해자 영장 기각"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후임병에게 집단폭행·성추행·감금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선임병들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지난달 공론화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3일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3명에 대해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8월 12일 불구속 결정을 했다"며 "군사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피해자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공군 보통군사법원은 영장심사 기일을 피해자 측에 알리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인정했다. 법원이 아닌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부터 구두로 확인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영내에 있으니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혐의의 상당성(알맞음)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센터는 전했다.

센터는 "총 5회, 피해자가 수십시간에 걸쳐 그림까지 그려가며 상세히 반복 진술하고 증거까지 제출했음에도 범죄 행위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한 것은 공군이 또 가해자 감싸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 조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속 전 심문 등 절차에 출석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군사법원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원천 차단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사건 최초 폭로 이후 추가로 드러난 가해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목 집단 구타, '화형식'을 한다며 선임병들이 피해자를 앉혀놓고 전투화에 손소독제를 뿌린 뒤 불을 붙이는 행위, 전투복 태극기와 명찰·전투모·마스크를 태우는 엽기적인 행태가 수회 자행됐다"며 "불에 탄 물품들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군사법원은 황당한 논리로 가해자들을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피해자 모친은 '피해자가 죽어야만 구속이 되는 것이냐, 우리 아들이 안 죽어서 그런 거냐'라며 피 끓는 호소를 했다"면서 "지난 5월 부실한 수사로 피해자를 죽음에 몰아넣은 공군은 사건을 통해 깨우친 교훈이 없어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군 중앙수사대는 즉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제대로 된 심사로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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