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부 중개수수료 개선안 발표…10월부터 '반값 복비'

입력 2021-08-21 11:20 수정 2021-08-21 13:44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 거래 대상
9억원짜리 매매 수수료 810만원→450만원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 거래 대상
9억원짜리 매매 수수료 810만원→450만원

이르면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이 최대 반값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정부 중개수수료 개선안 발표…10월부터 '반값 복비'

시가 9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전세 중개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 짜리 아파트는 48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떨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매매는 6억원 이상, 임대차는 3억원 이상 거래가 대상입니다.

중개보수 체계는 고정 요율이 아니라 요율의 상한을 설정해 이용자와 중개인이 상한 범위 안에서 정하는 구조입니다.

중개 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돼 있어, 최근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크게 치솟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억원 이상 매매 구간부터 상한 요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6~9억원 구간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집니다.

9억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되던 것에서, 9~12억원 구간은 0.5%, 12~15억원 구간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매매의 수수료 상한은 최대 810만원(9억원의 0.9%)에서 450만원(9억원의 0.5%)으로, 반값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12억원짜리는 최대 1080만원(12억원의 0.9%)에서 720만원(12억원의 0.6%)가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는 3억원 이상 거래부터 낮아집니다.

3~6억원 거래는 0.4%에서 0.3%로 인하됩니다.

또 당초 6억원 이상은 모두 0.8%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6~12억원은 0.4%, 12~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로 요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중개사고 발생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를 개인의 경우 연 1억→2억으로, 법인은 연 2억→4억으로 올립니다.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도 현행 2년→3년으로 늘립니다.

이밖에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공인중개사 합격자 인원을 조정하는 안 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험 난이도를 올리거나 상대평가 제도 도입 등의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