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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최저가'의 민낯…"다른 쇼핑몰 가격 올려라" 압박

입력 2021-08-19 20:47 수정 2021-08-1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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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이 내세우는 '최저가 보장' 뒤에는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이 있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 더 싸게 팔지 못하게 압박하거나, 무리하게 매긴 최저가로 인한 손해를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겁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쿠팡의 한 과장이 엘지생활건강 담당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경쟁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기저귀 링크를 보내곤, 쿠팡에선 그 상품을 안 팔겠다고 합니다.

사실상 쿠팡에서 팔고 싶으면, 경쟁 쇼핑몰의 기저귀값을 올리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쿠팡의 '갑질' 때문에 기저귀를 더 싸게 살 기회를 잃은 겁니다.

쿠팡이 이런 행동을 한 건 '최저가 제도' 때문에 이익이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섭니다.

쿠팡은 자동 매칭 가격 시스템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유지합니다.

온라인에서 경쟁 쇼핑몰의 가격이 낮아지면 자동으로 쿠팡의 판매가도 내려갑니다.

만 원에 팔아 4천 원의 마진이 있었는데, 경쟁 쇼핑몰이 8천 원에 팔면 쿠팡도 값을 똑같이 맞춰야 하기 때문에 마진이 2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 이익이 줄어들지 않도록 경쟁 쇼핑몰의 판매 가격을 높게 유지하라고 납품업체들을 압박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무리하게 '최저가'를 맞추느라 손실이 나면 납품업체들에게 광고를 강매해 충당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 쿠팡이 판매 가격 요구를 했고, 거의 100% 실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납품업체가 듣지 않으면 디라이브…사이트에서 상품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발주를 아예 안 받는 정책을 하기 때문에…]

공정위는 쿠팡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3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은 대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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