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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토지 1타 강사' LH직원, 사실상 퇴직금 전액 챙겼다

입력 2021-08-19 10:58 수정 2021-08-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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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토지 1타 강사' LH직원, 사실상 퇴직금 전액 챙겼다
LH 직원이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한다는 사실이 지난 3월 JTBC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 직원은 이후 파면됐는데, 퇴직금을 사실상 전액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애초 퇴직금 3150만8000원 중 3023만6000원을 받았습니다.

직위 해제 기간 중 기본급 감액에 따라 퇴직금액이 소폭 줄었지만, 사실상 전액 수령이나 다름없습니다.

2007년 입사해 13년간 근무한 A씨의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LH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회사에 겸직 신고도 하지 않고 유료 강의사이트에서 영리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3월 파면됐습니다.
 
파면된 '토지 1타 강사' LH직원, 사실상 퇴직금 전액 챙겼다

아울러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B씨도 퇴직금 대부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씨는 2016년 미공개 내부자료인 설계도면을 활용해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지 인근 부지 1800㎡를 1억6680만원에 사들였다가 적발돼 2018년 파면됐습니다.

B씨는 파면된 뒤 퇴직금 7270만원 중 7115만7000원을 받았습니다. B씨 역시 직위 해제 기간에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퇴직금이 소폭 줄었습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은 파면되더라도 퇴직급여 제한이 없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들이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 파면되더라도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며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어서 '부동산 1타 강사'와 같이 중대한 비위행위가 드러나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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