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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배상길 열려…미쓰비시 거래대금 압류

입력 2021-08-19 07:33 수정 2021-08-19 14:01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미쓰비시 줄곧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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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미쓰비시 줄곧 '모르쇠'

[앵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했죠.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은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수원지방법원 안양 지원이 미쓰비시로 갈 국내 기업의 현금을 압류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린 겁니다.

하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 (사과나 배상 계획은?) 특별히 예정된 건 없습니다. 재판은 재판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쓰비시 계열사들은 모두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는 별도 법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미쓰비시 A한국법인 관계자 : 다른데요. 그룹사 아니에요. 저희하고 중공업은 전혀 다른 회사예요.]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 원 안팎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그나마 피해자들은 상표권 등을 압류했지만 사실상 현금화는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JTBC는 국내 대기업 감사보고서 전수 분석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과 거래해온 기업을 찾아냈습니다.

[지난 5월 JTBC 뉴스룸 : LS그룹도 미쓰비시중공업과 거래를 해왔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거래한 기업을 찾아내면서 현금을 추적할 길이 열렸고 이번에 법원이 처음으로 거래 대금 약 8억 5천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LS그룹 계열사가 트랙터 엔진 등 부품을 산 뒤 미쓰비시중공업에 보내야 할 대금입니다.

JTBC 보도 이후 피해자 측이 거래대금을 압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제 LS그룹 계열사는 미쓰비시중공업에 돈을 보낼 수 없고, 만약 돈을 보내면 위법입니다.

[임재성/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피해자들이 판결에 따른 권리 구제를 보다 더 신속히 받을 수 있는 금전 채권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LS그룹 계열사 측은 "거래는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과 해왔다"며 "해당 회사와의 거래는 전체 구매액의 0.1% 수준으로 이것도 해마다 줄여나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결정은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VJ : 최준호 / 영상그래픽 : 한영주 / 인턴기자 : 김초원·정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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