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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차에 치어 다리 잃은 배달원…운전자 징역 4년

입력 2021-08-18 16:14 수정 2021-08-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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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잃었습니다.

〈사진=JTBC 캡처(좌), 연합뉴스(우)〉〈사진=JTBC 캡처(좌), 연합뉴스(우)〉
인천지방법원 형사22단독(장기석 판사)은 오늘(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다리를 절단하고 신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만취해 즉각적으로 구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라 도주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확인된 피고인의 행동과 언행을 보면 사고를 명백히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도 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난 A 씨는 오늘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23세 피해자는 다리를 절단하는 등 사실상 사망사건이나 다름없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새벽 4시 반쯤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중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배달대행업체 소속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는 왼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차량 타이어가 고장 나 정차했고, 행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1%였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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