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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처럼 끌려갔는데"…'강제동원 배상' 잇단 패소, 왜?

입력 2021-08-16 20:27 수정 2021-08-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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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를 거듭하며 광복을 기념하고 있지만, 일제의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엔 우리 법원에서도 패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장덕환/일제강제노역피해자정의구현전국연합회 대표 (지난 6월) : 힘없는 백성들만 짐승처럼 끌려가 고통받았던 선친들의 아픔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6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제적인 역효과를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소송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지났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 씨 자녀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입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 즉 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맨 처음 배상청구권이 인정된 건 2012년 대법원입니다.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가서야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 측은 2017년에 소송을 냈는데, 판결이 확정된 2018년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에는 대법원의 입장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다른 강제동원 손배소 사건에 대해선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일본 기업 측 주장만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정찬/변호사 : 법리에 치중해서 권리 제한하는 게 아닌가. 2018년 전원합의체 판단으로 (기산점을) 봐야만 피해 구제가 더 충분히 되지 않나.]

사법농단 사건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같은 논리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을 최대한 막자고 논의한 게 불거진 바 있는데, 비슷한 판단이 하급심에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국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 대법원 판결 나와도 배상 인정이 안 되니까 '저거 한다고 해도 안 되겠구나' 하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이지요.]

관련 시민단체는 소멸시효 배제를 촉구하는 입법 청원에도 나섰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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