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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투기' LH 이번엔 '갑질 혐의'…공정위 제재

입력 2021-08-16 20:30 수정 2021-08-1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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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상반기,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공분을 샀던 LH가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갑질 혐의'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준공을 못 했으면서 도리어 계약자들에게 원래 날짜에 잔금을 안 냈단 이유로 지연손해금을 매기고 세금까지 떠넘겼다는 겁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2000년대 중반부터 개발에 들어간 경기도 김포의 한강 신도시.

공공 택지개발 사업을 맡은 LH는 2008년 이곳 원주민들에게 인근 땅을 팔기로 했습니다.

2012년 말까지 LH가 주택이나 상가를 올릴 수 있는 땅으로 개발해주면, 원주민들이 잔금을 치른다는 게 계약의 골자였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발굴 조사 등으로 공사가 늦어졌고, 2014년 4월에야 택지 조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약속보다 준공이 1년 4개월이나 늦어진 겁니다.

[A씨/인근 공인중개사 : 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해서 뭐가 그때 유적이 나와가지고… 산 쪽에 뭐가 나왔다 그렇게 들었어요.]

약속한 2012년 말에 준공을 못하자 매수인들은 LH에 "준공된 뒤에 잔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LH는 "계약서에 있는 날짜에 잔금을 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LH는 매매대금을 연체했다는 명목으로 매수인에게 지연손해금 8억9000만 원을 매겼습니다.

이뿐 아니라 공사가 미뤄진 기간에 나온 재산세 5800만 원도 매수인에게 떠넘겼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LH는 준공이 늦어질 것을 알고서도 매수인에게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LH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결론내리고, LH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5억6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독과점 기업에 주로 적용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공기업의 택지개발 사업에 적용한 건 이례적입니다.

이와 관련, LH는 "민사 문제에 무리하게 공정거래법을 적용했다"며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대해서도 "계약서 상 약속 날짜인 2012년 말에도 실질적으로 토지 사용이 가능했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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