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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 올려주면…" 임대차법 빈틈 노린 집주인 꼼수

입력 2021-08-12 20:47 수정 2021-08-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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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집주인의 횡포에 억눌린 세입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는 임대료를 5%까지만 올릴 수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더 올려 달라고 하고 세입자가 항의하면 전세 대출을 막거나 가족이 들어와 살겠다는 식으로 압박하기도 합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유모 씨는 지난달 전세 대출을 연장하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안 내 집이 압류된 상태고, 대출 연장을 하려면 압류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압류를 풀어 달라고 하자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임대료를 많이 올려줘야 압류를 풀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유모 씨/임차인 : 국토교통부랑 법률구조공단, 분쟁조정위 다 다녀봤는데 이건 어찌 됐건 집주인과의 합의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유씨는 결국 원래 전세금보다 7천만 원, 비율로는 18% 올린 금액에 계약을 갱신해야 했습니다.

[유모 씨/임차인 : 법으로는 5%를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주인들이 요구하는 바는 너무 달라요. 집주인과 세입자는 갑을로 시작하니까 집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서울 송파구에서 4억 원짜리 전세에 사는 이모 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50%, 그러니까 2억 원 올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모 씨/임차인 : 5%밖에 준비 안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들어오실 거냐고 그랬더니 들어올 계획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세대로 올려달라고…]

이씨가 그럴 순 없다고 하자 집주인은 말을 바꿔 자신의 아들을 들어와 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료를 1억 원 넘게 올려주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공인중개사/서울 송파구 : 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6개월 전에 집을 나가야 하잖아요. (임대료) 실컷 못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올리는 거지.]

경기도 지역에서 전세 계약을 하려던 김모 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이면계약을 요구받았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다 부담하고, 만기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는 조건을 내건 겁니다.

김씨는 계약을 취소했지만, 다른 전세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모 씨/임차인 : 못 구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전세가 없어서. 기다려 보고 안 되면 다른 도시로 떠나야 되나 하고 있는 거죠.]

월평균 임대차법 상담 건수는 법이 시행되기 이전과 비교해 38% 가까이 늘었습니다.

임대차법의 빈틈을 노린 집주인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보완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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