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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얌체 과속' 잡을 암행순찰, 함정수사라 불법?

입력 2021-08-12 20:55 수정 2021-08-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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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잠깐 속도를 줄였다가 바로 다시 과속하는 차량들이 있죠. 경찰이 그래서 '암행순찰차'로 단속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행 단속' 자체가 불법이란 반발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팩트체크팀이 확인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겉만 보면 일반 승용차 같지만,

[잠깐 서보세요. 잠깐 서보세요.]

안에는 단속 경찰이 타고 있습니다.

[고영록/경기북부경찰청 경위 : 신호 위반하신 것 인정하시죠.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경찰은 이 암행순찰차로 과속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단속 카메라 만나면 잠깐 속도 줄였다가, 없는 데선 과속하는 경우 많은데 암행순찰차로 수시로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제한 속도를 시속 40km 넘겨 달리는 차량 잡아내는 단속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달아 다음 달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선 이런 반발이 많습니다.

"암행 순찰 자체가 불법이다", "법에 어긋나는 '함정 수사'다" 이런 주장, 사실이 아닙니다.

2018년 195㎞로 과속하는 등 14차례 법규 위반해 암행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소송을 냈습니다.

경찰이 위법 행위를 막는 대신 단속을 위한 단속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단속한 경찰이 위법 행위를 유발한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김용재/변호사 : 암행 순찰차 같은 경우에는 위반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보고 있다가 범죄를 저지른 후에 체포를 한다든가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을 어길 생각이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끔 유도한 함정수사는 위법으로 판단합니다.

암행순찰차처럼 법을 어기고 있거나 어기려는 사람을 적발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 매년 줄고 있지만, 과속 때문에 숨진 사람 숫자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빼고 매년 늘었습니다.

그래서 순찰차나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과속하면 적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일본과 프랑스가 암행순찰차로 과속을 잡아냅니다.

팩트체크였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영상디자인 : 최수진 / 영상그래픽 : 김지혜)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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