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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라고 안 봐준다, 1박2일 놀다가 감염된 학생들 '과태료'

입력 2021-08-12 17:36 수정 2021-08-1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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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사진-JTBC 캡쳐〉
충북 영동에서 고교생 8명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1박 2일 모임을 하다 코로나 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충북도는 이들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도내에서 10대 학생이 과태료를 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12일) 충북도와 영동군에 따르면 이 지역 고등학생 8명은 지난 7일과 8일에 사적 모임을 가졌습니다. 농막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하천에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이들 중 5명은 코인노래방도 갔습니다.

결국 집단으로 감염됐고, 가족과 교직원 등 주변 사람들에게 추가 전파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관련 확진자는 모두 14명입니다. 진단 검사를 받은 주민만 400여 명에 달합니다.

지자체는 학생들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이지만 코로나 19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어긴 것은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겁니다. 고등학생인 이들은 과태료 미부과 대상인 '만 14세 미만' 이상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충북 도내에서 10대가 과태료를 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200여 명의 주민이 과태료를 냈지만 모두 성인이었습니다. 영동군 관계자는 "학생들이지만 방역수칙을 명백히 위반했다. 역학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부서에서 관련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학생들이 무더기로 확진되면서 충북교육청은 영동군 내 학교의 방학 중 보충수업과 방과 후 학교, 기숙사 운영을 모두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학원도 휴원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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