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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징역 3년 선고에 법정 구속…강제 민간인 신분

입력 2021-08-12 16:18 수정 2021-08-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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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출신 승리. 사진=JTBC 엔터뉴스팀빅뱅 출신 승리. 사진=JTBC 엔터뉴스팀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31)가 전역을 한 달 앞두고 강제 전역 신세가 됐다.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오후 열린 승리의 9개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선고했다. 징역 3년의 실형에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판결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인정되면서 자동으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도 올라갔다. 취업제한 등은 면했다.

재판장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유명 연예인 위치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사회적 파장과 그 영향력이 큰데도 불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승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군 판사는 "그릇된 성인식을 가지고 성 상품화를 했으며 그로 인한 피고인 이익도 누렸다.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면서 "옳지 않은 행동임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횡령에 대해선 전원산업이 먼저 임대료 등을 올리기로 하면서 다른 주주들이 그에 맞춰 움직였다. 주주들에 당장 손해를 끼친 것이 없고 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혐의의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고인에 유리한 상황"이라며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강제전역 당한 병장 승리
군사법원의 이번 형량에 따라 승리는 군인 신분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뀐다. 원래대로라면 9월 16일 전역이지만,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군사 재판에서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다면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돼 강제로 전역이 이뤄진다.

군사법원은 실형 선고로 승리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도 명했다. "실형 선고로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에 관한 공소사실은 유지하고 구속 사유는 중형선고로 인한 도주 우려"라며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한다고 했다. 승리는 고개를 숙이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혐의 부인→항소 가능성
지난 11개월간의 재판 동안 승리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재판 초반에 증거로 남아 있어 인정했던 외국환거래법 혐의 또한 본인이 사용한 돈이 아니고 채무상환 또한 일본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해외 뮤직페스티벌을 방문했을 때 자투리 시간에 한 것"이라고 상습성을 부인했다.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개된 카톡방 메시지에 대해선 "친구끼리 부적절한 말들을 편하게 주고받은 것은 맞지만, 실제형사처벌로 이뤄진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전했다. 또 승리는 '잘 주는 애들'이란 보낸 문자에 대해 "아이폰 자동완성 기능에 따른 오타라 생각한다. '잘 주는'이란 표현이 성적인 것만은 아니다. 여성 팬도 있었던 내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성들을 대했다면 진작 구속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모든 진술은 선고에 반영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승리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조선시대 원님재판과 같이 국민 여론에 따라 제기된 것들이 많은데 수사기관은 엄격한 증명을 통해 유죄를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불합리한 조사 과정을 겪었다며 경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승리 또한 수사기관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치욕적인 일들도 겪었다면서 "경찰들이 '널 꼭 구속할거야. 그렇지 않으면 도미노로 옷 벗어야 하니까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 국무총리까지 나선 일이라 굉장히 경찰들이 나를 구속하려고 혈안이었다"며 "국민께는 죄송하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지만 소명할 기회를 주시고 들어봐 달라. 잘못한 부분에 있어선 따끔하게 질책해달라. 하지만 일반인으로서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항소 기간은 선고 후 일주일까지다.

황지영 엔터뉴스팀 기자(=용인) hwang.jeeyoung1@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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