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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3살 딸 두고 남친한테…119엔 "보일러 고온" 탓

입력 2021-08-12 10:04 수정 2021-08-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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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 A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 A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가 119 신고 당시 "보일러가 '고온'으로 켜져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보일러를 사용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11일) 인천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의 119 신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친모 A 씨는 지난 7일 오후 119에 처음 신고했습니다. 앞서 숨진 아이를 더 일찍 발견했지만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나와 남자친구의 집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다 다시 집으로 들어가 신고한 겁니다.

신고 당시 A 씨는 시신을 방치한 사실은 숨기고, 외출 후 돌아오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아이 몸이 시뻘게 물도 먹여 보고 에어컨도 켜봤지만 죽은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아이가 더운 날씨에 보일러까지 가동되면서 사망했을 가능성을 보고 조사했으나, 보일러는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때도 A 씨는 횡설수설하는 등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혼모인 A 씨는 3살 딸과 함께 인천 남동구에 있는 빌라에서 둘이 거주했습니다. 아이를 혼자 두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사망할 당시 A 씨가 최소 이틀 넘게 집을 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A 씨는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입니다.

국립수사연구원은 "아이 시신에서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보이지 않으나 외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사망 직전 하루 정도 굶은 것 같다"는 1차 소견을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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