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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길 가던 다문화가정 2세에 "야, 코로나!"한 남성들, 벌금 100만원

입력 2021-08-11 17:30 수정 2021-08-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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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다문화가정 2세에게 코로나19와 관련된 혐오 발언을 한 남성 두 명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9일, 모욕죄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밤 11시쯤 인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귀가 중이던 김모 씨에게 "야, 코로나!"라고 불렀습니다. 김 씨는 방글라데시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2세였습니다. 김 씨가 항의했으나 이들은 "불법체류자인지 조사해봐라", "한국인을 상대로 태클 거는 족(집단) 아니냐" 등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사진=JTBC 뉴스룸 캡처〉


앞서 JTBC는 지난달 5일, 김 씨의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김 씨는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무섭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리쳐지는 느낌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남성들이 욕하고 밀치기도 해서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에도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사진=JTBC 뉴스룸 캡처〉


아직 현행법상 코로나19로 인한 인종차별, 혐오 발언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근거로 발언의 위법성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씨의 변론을 맡은 이현서 변호사(화우공익재단)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주민 등에 대한 '코로나19' 혐오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 첫 사례"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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