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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2심으로…미국 작곡가, 저작권 소송 항소

입력 2021-08-11 16:18 수정 2021-08-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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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아기상어'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저작권 침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11일 원고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담당 변호사 정경석, 허성훈)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스마트스터리의 '아기상어'에 대해선 저작권부존재 확인 소송을 별도로 제기한다고 알렸다.

'아기상어'는 2015년 삼성출판사의 자회사인 국내 교육 분야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유아교육 콘텐트 핑크퐁을 통해 출시했다. 유튜브에서 90억 조회수가 나오는 등 중독성 강한 멜로디로 인기를 끌었다.

조니온리는 2019년 3월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북미권 구전 가요를 새롭게 창작한 2차 저작물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마트스터디는 '작자 미상' 혹은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니온리측이 선고를 앞두고 소취하를 하기도 했으나, 스마트스터디는 '표절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확인받겠다'며 부동의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이정권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촉탁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조니온리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스마트스터디가 조니온리의 2차적인 저작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조니온리 법률 대리인은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1심 판결문 대부분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를 인용했는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보고서는 조니온리의 '아기상어'에 대해 미약하나마 창작성을 인정했다. 스마트스터디에 대해서도 미약하나마 창작성을 인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 창작적 표현을 서로 비교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논리전개는 다소 부족한 느낌이고, 선뜻 이해할 수 없고, 결코 동의할 수도 없어서 항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니온리 측은 "스마트스터디 또한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항소 이유를 전했다. 소송 진행 중에 소취하서를 접수했던 이유도,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조니온리 측은 "본 소송이나 판결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아기상어'의 음원에 대한 라이선싱은 별도로 리웨이뮤직미디어(대표 이지형)를 통하여 계속될 것이고, 우리의 '아기상어'를 토대로 한 다양한 콘텐트(새로운 편곡과 캐릭터 등)도 계속 개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황지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jeeyoung1@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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