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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A총영사, 청탁금지법 위반·부당지시 의혹…외교부 감찰

입력 2021-08-10 20:07 수정 2021-08-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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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부부에 대해서 외교부가 지난주에 현지 감찰을 벌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크게는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부당한 지시를 했단 의혹입니다. 고질적인 재외공관에서의 비위 문제, 추적보도 훅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 감찰관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LA 총영사관을 직접 찾아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핵심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외교부는 박경재 총영사가 외부 인사에게 청탁금지법상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대의 선물을 받는 영상과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의료기관, 엔터테인먼트 회사 관계자 등과의 식사 자리에서 한 병 당 300달러에 달하는 고급 와인들을 수시로 받았다는 겁니다.

직원들은 "1년 동안 100회 이상의 관저 행사가 열렸는데 그때마다 손님이 들고 온 선물을 거절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박 총영사는 "공관 운영에 와인 등이 필요해 받았을 뿐"이라며 "손님이 왔을 때 같이 마시거나 영사관 직원의 생일과 퇴직, 회식 때 썼다"고 했습니다.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직원 : 전임 공관장들은 손님들이 와인, 화환 등 여러 선물을 주면 정중하게 사양한다는 안내 표시도 곳곳에 게시해 두고 받으면 다시 돌려보내고, 받지 않는…]

■ 부당 지시, 폭언 의혹

외교부는 또 세 건의 비자 부정 발급 지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지인의 부탁을 받은 박 총영사가 필수 서류가 부족한데도 비자를 발급하라며 직원들을 주말에도 출근시켰다는 겁니다.

박 총영사 부부는 만찬 행사장에서 행정직원에게 칵테일 제조, 요리 서빙 등 웨이터 업무를 수십 차례 지시하는 등 업무 외적인 역할을 강요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관저 옆집에서 방울뱀 소리가 난다며 수색을 지시했지만 나온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외교부 훈령상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직무는 민원 행정, 통·번역 업무 등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직원 : 아무리 업무분장표나 계약서 내용, 행정직원 운영지침을 설명해도 '세상 참 좋아졌네' '윗사람이 까라면 까야지'라는 말을 들으면 이럴 거면 지침을 왜 뒀는지 자괴감이 들었어요.]

박 총영사는 "외부 웨이터를 쓰지 않을 때 잠시 행정직원이 가벼운 일을 도와줬을 뿐 직원들 의사에 반한 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부인 조모 씨도 관저 요리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주말에 '김치를 담그라'고 시킨 뒤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끓이지 말라는 북어국을 끓였다는 이유 등으로 수시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조모 씨/박경재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부인 : 셰프만 쳐다보면 울렁거려. 안 보고 싶어 셰프 솔직히. 지금 내가 말한 요지는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데 셰프는 왜 (북엇)국이 맑고 안 맑고가 나오냐고.]

외교부는 "감사중인 사안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 총영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고등학교 동문으로, 교육부 출신 특임공관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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