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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셋만 병역특례…신기록 세워도 4위면 혜택 열외

입력 2021-08-08 18:46 수정 2021-08-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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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셋만 병역특례…신기록 세워도 4위면 혜택 열외

[앵커]

올림픽이 끝나면 어떤 선수가 병역 특례를 받는지도 관심이죠. 이번 도쿄 올림픽에선 딱 세 선수 뿐인데, 병역 혜택의 기준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도 메달을 못 따 혜택을 못 받는 선수도 있다는 거죠. 우상혁 선수는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 병역 특례를 적용받는 선수는 3명입니다.

양궁 김제덕 선수와 유도의 안창림, 태권도 장준 선수입니다.

올해 17세인 김제덕 선수는 고교생 신분으로 일찌감치 병역 문제를 해결해 화제가 됐습니다.

전체 성적은 초라합니다.

직전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는 7명이 병역 특례를 받았는데 이에 절반도 못 미칩니다.

현행 병역법상 병역 특례 기준은 올림픽에서는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는 1위를 해야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복무기간인 34개월 동안 소속팀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형태는 '대체복무'지만 사실상 '군 면제'입니다.

하지만 메달은 못 땄어도 역대 최고 성적을 낸 선수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나옵니다.

육상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는 24년 만에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올림핏 성적은 '메달권 턱밑'인 세계 4위.

병역 특례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재 국군체육부대 소속인 우상혁은 '조기 전역' 기회를 놓친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내 육상 불모지 상황을 감안해 우 선수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청원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형 국제대회 때마다 불거지는 병역 혜택 논란.

개정에 재개정을 거쳐도 논란은 계속됩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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