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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대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영장 신청

입력 2021-08-06 19:56 수정 2021-08-0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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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지요.

어환희 기자, 영장을 신청한 사유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기자]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오늘(6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감염병이 확산되는 위험한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3일, 서울 도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명이 넘게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후 양 위원장은 집시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됐고 그저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청은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해당 집회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현재까지 23명을 입건한 상태입니다.

[앵커]

민주노총에서는 입장이 새로 나온게 있습니까?

[기자]

양 위원장은 지난 4일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5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사를 받고 난 뒤 기자들에게 "노동자대회와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를 다툴 게 없다"면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이 집회·시위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방역이 실패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조사한 지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영장을 재청구한 건 계획된 수순"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영장 신청 단계라 특별히 대응할 단계는 아니"라며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보겠다" 고 전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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