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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살해·유기' 남성, 친부 아니었다…성폭행 혐의도

입력 2021-08-06 20:26 수정 2021-08-0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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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개월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부부 사건에서 이들은 사실혼 관계였고, 둘 다 친부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가 달랐습니다. 남성은 친부가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성폭행 혐의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대전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이는 온 몸의 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아빠 29살 양모 씨가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며 이불로 감싸 때린 겁니다.

그리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3주 넘게 화장실에 뒀습니다.

아내 25살 정모 씨의 어머니가 신고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양씨는 도망갔다가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모두 친부모가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 신고한 정씨의 어머니와 가족들도 의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유전자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정씨가 친엄마는 맞지만 양씨는 친아빠가 아니었던 겁니다.

검사 결과에 둘 다 황당해했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왔습니다.

검찰이 대검찰청에 한 번 더 검사를 맡겼지만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대전에서 함께 살기 전 양씨는 다른 혐의로 교도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부터 아내 정씨는 양씨가 아이를 성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양씨도 성적 학대를 했다는 건 일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씨의 주장만큼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양씨에게는 아동학대 살인, 성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씨는 시체은닉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둘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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