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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끄고 노래 부르지 않기? 방역지침 대신 '몰래영업 지침'

입력 2021-08-05 20:36 수정 2021-08-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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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을 끄고 노래도 부르면 안 된다,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단속을 피해 몰래 영업하던 한 유흥업소의 영업 방침입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출입문을 화장실 문으로 위장까지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유흥주점에 들이닥칩니다.

불 꺼진 복도와 달리 방마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저쪽 다 확인해 봐. 이리 오세요. 우리 단속 나왔으니까…]

가장 안쪽 방에선 남성 손님 2명과 여성 접객원 2명이 앉아있습니다.

어젯밤(4일) 경남 창원시 상남동의 한 노래주점입니다.

제한 시간인 밤 10시가 넘어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신분증 준비하세요. (뭔데 아X…) 어디 가세요? (잠시만요.)]

단속에 적발된 노래주점입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출입문을 닫아놨습니다.

대신 화장실로 위장한 문을 통해 손님을 받았습니다.

간판 불도 꺼 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순차적으로 직원 3명을 거쳐야했습니다.

[강봉균/경남경찰청 생활질서계장 : 업장 내에 들어가서는 노래를 부르면 외부로 소리가 새어 나가니까 노래를 부르지 말도록 손님을 관리하고…]

어젯밤 부산시 진구에서도 문을 잠그고 손님 12명을 받은 노래방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나흘 전 새벽에도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된 곳입니다.

이틀 전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2곳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출입문을 잠가놔 경찰이 강제로 열고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유흥시설 업주와 손님 등을 형사처벌 할 예정입니다.

(화면제공 : 경남경찰청·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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