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최순영 전 회장 압류품은 가족 재산"…서울시 소송전 참여

입력 2021-08-04 20:53 수정 2021-08-04 22:0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20년째 39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최 전 회장 집에서 현금과 미술품 등을 압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 전 회장의 부인과 두 자녀들이 "압류된 금품이 최 전 회장이 아니라 자신들 꺼"라면서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럴 경우, 최 전 회장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 걸로 인정이 돼서 서울시가 압류품을 돌려줘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들이 일부러 소송을 낸 걸로 보고 돌려줄 수 없다면서 직접 소송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고가의 미술품으로 보이는 그림에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피아노와 금고, TV와 병풍, 가방에도 붙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최 전 회장이 세금 38억 9천만 원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씨/최순영 전 회장 부인 : (회장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주시면…) 우리가 무슨 돈으로 그걸 내요?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내요.]

서울시는 여기서 달러와 현금 2680여만 원, 그리고 고가의 미술품 등 20점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압류된 금품을 둘러싼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최씨의 가족들이 지난 4월 법원에 "압류품들이 가족의 재산인 걸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최 전 회장.

문제는 최 전 회장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가족들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서울시는 압류품을 돌려줘야 합니다.

서울시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꼼수'로 의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직접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최 전 회장 대신 최 전 회장의 소유권을 주장하겠단 겁니다.

[이병욱/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최 전 회장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를 안 하게 되면 배우자가 승소하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조 참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최 전 회장의 가족 측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