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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래방 721곳 모두 문 닫는다…15일까지 '집합금지'

입력 2021-08-04 18:10 수정 2021-08-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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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시내 모든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
수원시는 오늘(4일) "오후 6시부터 오는 15일 자정까지 수원 지역 내 모든 노래연습장 영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합금지 대상에는 코인 노래연습장과 개방형 노래 부스 등을 포함한 모든 노래연습장이 해당합니다. 모두 721곳입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염 전파가 일어날 경우엔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집단감염 등에 따른 긴급 조치"라며 "노래연습장은 실내 환기가 쉽지 않은 데다, 특히 코인 노래연습장은 젊은 연령층이 많이 이용하고 무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방역지침을 관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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