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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보험' 내놓는 보험사들…확률 0.0006% 쇼크만 보장

입력 2021-08-03 20:17 수정 2021-08-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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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생기면 돈을 준다는 이른바 '백신보험'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넉달 사이 20만 건 넘게 가입됐습니다. 약관을 자세히 보셔야겠습니다. 모든 부작용이 아닙니다. 발생 확률 0.0006%, 극히 드문 쇼크만 보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백신 부작용이 생기면 돈을 준다는 보험 상품들, 특약판매나 모바일 전용으로 내놓은 겁니다.

부작용 진단시 100만~200만 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1년에 평균 2천 원의 싼 보험료를 앞세워 최근 넉 달 간 계약된 수만 20만 건이 넘습니다.

[강동준/서울 안암동 : 백신 하면 보통 부작용이 많이 떠오르니까 혹시 모를 위험을 막고 싶어서 가입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상해들을 보장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백신을 맞고 이 증상이 나타날 확률은 0.0006%입니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신 보험사들은 백신 접종자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호소하는 근육통, 두통 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부작용 보장'을 내세우는 보험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이 '백신 보험'이란 용어로 소비자를 현혹하지 못하도록 광고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한선/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 백신보험이라는 말 자체가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육통 등 백신 부작용 전부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또 백신 접종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무료로 부작용 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는 광고도 조심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을 대행하는 제휴업체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내 신상이 각종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취재지원 :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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