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올해 8월 16일·10월 4일·10월 11일 쉰다…성탄절은 제외

입력 2021-08-03 11:30 수정 2021-08-03 11:3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JTBC 캡쳐〉〈사진-JTBC 캡쳐〉
올해 대체공휴일이 확정됐습니다.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적용되면서 3일 더 쉬게 됩니다.

오늘(3일) 인사혁신처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이후에 돌아오는 첫 번째 비공휴일입니다. 올해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칩니다. 이에 따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쉬는 날이 됩니다.

기존 대체공휴일은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됐습니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적용되는 것을 추진했지만,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및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