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5년의 호소…영화관 '자막 장벽'에 상처받은 그들

입력 2021-08-02 20:27 수정 2021-08-02 21: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봉준호/감독 (골든글로브 시상식) : 1인치 정도 되는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앵커]

아직, 그 1인치 자막의 장벽 앞에 가로막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막이나 음성해설이 있어야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장애인들 얘깁니다. 영화관에 장비를 마련해달라고 5년 넘게 소송을 하고 있지만, 대형 극장들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차별없는 세상,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청각장애인 A씨는 평소 영화를 즐기지만, 우리나라에서만 1000만 명이 본 기생충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막이 나오는 외국 영화와 달리 우리말 대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A씨/청각장애인 : '(아들아) 계획이 있구나.' 그런 거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 많이 하지?' 한우 짜파게티 그런 유행도 왜 이렇게 나올까…]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를 즐기기 위해선 음성해설과 자막이 있는 '배리어프리' 영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좀처럼 찾기 힘듭니다.

오늘(지난달 28일) 전국에서 배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하는 곳은 여기 한 곳 뿐입니다.

영화에 자막이 없다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영화관이 아닌 작은 회의실에 구현할 정도로 장비는 간단합니다.

자막제공장치와 이 스마트글래스를 무선인터넷으로 연결하기만 하면, 제가 보는 이 렌즈에 자막이 흐릅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음성해설장비만 있으면 됩니다.

[A씨/청각장애인 : 고구마 열 개를 먹고 사이다 먹은 기분이에요.]

지난 2016년 시청각장애인 4명은 대형 영화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영화관들이 관련 장비를 구비하고 배리어프리 영화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7년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영화관들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작업자나 배급업자가 아니라 법적 의무가 없단 이유 때문입니다.

장비 비용도 마련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장애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영화관이 문화예술 사업자인만큼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A/청각장애인 : 3D(영화)는 3D 전용 안경을 제공해 주고, 휠체어 장애인들은 전용 자리 마련돼 있거든요.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은 영화를 볼 수 있는지…]

미국과 일본의 극장에선 장애인 고객을 유치하려고 스마트글래스 등 장비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2심 재판부는 오는 9월 한 차례 재판을 더 연 뒤 선고할 예정입니다.

(화면제공 :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 화면출처 : 유튜브 'Regal')
(영상그래픽 : 조영익 / 영상그래픽 : 한영주 /수어통역 : 박준애)

관련기사

[단독] '무능력' 낙인찍는 후견제…취업 막히는 장애인들 '7번 발의' 차별금지법…제대로 따져본 적 없는 국회 [단독] 혼잣말 발달장애인에 "외국인이냐"…뒷수갑 채워 체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