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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쇼 전두환 타도" 유인물 뿌려 실형 산 대학생...40년 만에 재심으로 '무죄'

입력 2021-07-31 13:48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위헌이자 위법으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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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위헌이자 위법으로 무효"

전두환 신군부 시절 "파쇼 전두환 타도"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한 대학생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씨(63)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학 3학년이던 1980년 9월 "민족의 흡혈귀 파쇼 전두환을 타도하자" 제목의 유인물 260장을 제작해 이틀에 거려 배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수도군단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 받고 복역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A씨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에 따라 40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계엄포고는 전두환 등이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과 국가 정보기관을 장악한 뒤 정권 탈취를 위해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발령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사회 상황이 옛 계엄법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자 위법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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