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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농장에 살인견 DNA 묻은 목줄 안 나와"…영장 기각 뒷말

입력 2021-07-30 20:13 수정 2021-07-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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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달 전,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진 사건의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근 개농장 주인을 견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살인견의 DNA가 묻은, 목줄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견 견주 맞으세요?]

남양주 유기견 살인사건의 견주로 지목된 A씨가 지난 26일 구속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 나옵니다.

경찰은 두 달 간 추적해 사고 장소 옆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고 있던 A씨를 견주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피의 사실 소명 부족",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JTBC 취재결과 법원은 "A씨의 농장에서 사고견의 DNA가 묻은 목줄이 나오지 않았다"며 "A씨를 견주로 볼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A씨도 혐의를 적극 부인하면서 수사가 난항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단 입장입니다.

A씨가 사고견의 목줄을 미리 없앴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지인으로부터 넘겨 받은 유기견이 이번 사고견과 매우 유사하다는 영상 분석 자료와,

[황민구/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 확률상 그렇게 똑같이 생긴 개에, 똑같은 코와 돌기에, 똑같은 귀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개가, 똑같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죠.]

사고견과 A씨의 친밀도가 높다는 과학수사 결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경찰은 A씨가 사고 뒤 유기견을 넘겨준 지인에게 "개 사체를 태워 없앴다고 하라"는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유기견을 넘겨받은 장면이 담긴 차량의 블랙박스도 없애려 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추가로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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