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아들·며느리 동원해 '부동산 쇼핑'…374명 세무조사

입력 2021-07-29 20:24 수정 2021-07-29 22:1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버는 돈도 없는데 '아빠 찬스'로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을 쇼핑하듯 사들인 30대 아들, 근무도 안 한 며느리의 명의로 월급을 주고, 이걸 빼돌려 땅을 산 시아버지, 듣기만 해도 허탈해집니다. 이들을 비롯해 신도시에 땅 투기한 370여 명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3기 신도시로 지정돼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받는 부천 대장 지구입니다.

30대 남성 A씨는 부모와 함께 공동명의로 이곳에 수십억 원어치의 땅과 상가를 사들였습니다.

국세청은 A씨의 소득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편법증여를 받은 걸로 의심합니다.

아버지 B씨가 다른 곳의 건물을 판 돈으로, 신도시에 부동산을 산 뒤 아들과 부인 이름을 넣어 '부동산 쇼핑'을 했다고 본 겁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거래처 중간에 아들이 대표인 회사를 끼워 넣어 수십억 원의 '통행세'를 받게 해 줬습니다.

또 며느리가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인건비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렸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으로 회사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경기도 남양주의 땅을 법인 명의로 수십억원어치 사들였습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날림공사로 연립주택을 지은 뒤 LH로부터 공공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은 건설업체 주주들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 374명에 대해 세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4월에 3기 신도시 예정지구, 지난 5월에 택지 개발지역을 조사한 데 이어 세 번쨉니다.

[박재형/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두 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수차례 또는 다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일가족이 쇼핑하듯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으로…]

국세청은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관련된 사업체와 친인척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강아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