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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놀러오라"며 미성년 제자 성폭행…전 유도 국대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입력 2021-07-29 11:34 수정 2021-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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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전국체급별유도선수권대회에서 인터뷰 하는 왕기춘. 지난 2016년 전국체급별유도선수권대회에서 인터뷰 하는 왕기춘.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전직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늘(2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 씨에게 원심이 내린 징역 6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왕 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체육관을 운영하며 16세와 17세 제자를 10차례 성폭행하고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왕 씨는 "햄버거를 사주겠다", "집에 놀러 와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왕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15살 차이가 나는 등 감정을 발전시킬 만한 계기가 없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스승이자 성인으로서 피해자를 선도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위를 이용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징역 6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왕 씨에게 징역 6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규정에 따르면 왕 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체육 연금 수령 자격을 잃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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