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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부담' 전기차 배터리…보험 전액 보상 받는다

입력 2021-07-28 20:48 수정 2021-08-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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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기차는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해도 운전자가 수백만 원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터리 가는 데 들어가는 돈 가운데 일부를, 운전자가 부담하기 때문인데요. 다음 달부턴 보험료를 조금 더 내면 배터리 교체 비용을 안 내도 될 걸로 보입니다.

서효정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자]

전기차 주인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건 배터리 고장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걱정이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전기차 차주 : 배터리를 교체해야 될 정도의 사고가 나면 그냥 돈으로 받고 폐차시킨다고 얘길 하더라고요.]

차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전기차 앞부분이나 밑부분에 배터리가 위치해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고장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배터리의 일부분만 파손되더라도 전체를 다 교체해야 합니다.

사고로 일반 휘발유차가 엔진을 바꿀 경우 비용을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배터리를 바꿀 땐 운전자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갑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배터리를 바꿀 때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산 지 2년 된 전기차의 2000만 원짜리 배터리를 예로 들겠습니다.

감가상각한 기존 배터리 금액 1733만 원은 보험사가 부담하지만, 새 배터리를 사기 위해 필요한 나머지 비용 267만 원 정도를 개인이 내야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보험회사에 배터리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다음달부터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개인이 배터리값을 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정영락/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 내연기관의 경우 엔진 미션이 있는데 그것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배터리거든요. 사고가 나면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38세의 무사고 전기차 운전자라면 1년에 더 낼 보험료는 신차의 경우 2750원, 2년 탄 차는 1만 760원, 5년 탄 차는 1만 6130원입니다.

다만 이번 특약은 하이브리드카나 수소차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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