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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조사했더니 결과는 참담했다

입력 2021-07-27 18:46 수정 2021-07-2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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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네이버에서 직장 내 갑질 등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조직 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해 있었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네이버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진행한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기간 동안 직원 1,982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했더니,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52.7%)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10.5%는 '최근 6개월 동안 1주일에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5월 숨진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숨진 직원이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숨진 직원을 포함한 다수 직원이 임원인 최고운영책임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직접 문제를 제기했지만, 네이버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이버는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86억 7,000여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임신 중인 근로자 12명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네이버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 과태료 처분도 내릴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등을 계기로 놓치고 있던 부분이 많았다는 걸 확인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네이버 경영진이 숨진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고도 조사 진행이나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단 지적에 대해선 추가로 소명할 사항이 있다"며 "향후 조사에서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선 "회사 내에서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선 수당 지급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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