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설 현장의 식당 사업을 따내려고 고위 공직자들에게 금품을 돌려 10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함바왕' 유상봉 씨, 최근 또 다른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자 갑자기 도주했는데 보름 만에 붙잡혔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상봉 씨는 지난달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4년 울산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8천 9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그런데 수감을 앞둔 유 씨가 지난 12일 갑자기 모습을 감췄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총선에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 때 풀려나는 조건으로 차게 된 전자발찌까지 끊고 달아났습니다.
주변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도 남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씨는 도주 보름만인 오늘 오전 경남 사천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유씨는 10여 년 전 건설현장 간이식당인 이른바 '함바'를 수주하는 대가로 고위 공직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