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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체불 수당도 86억대

입력 2021-07-27 20:08 수정 2021-07-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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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이버는 취업준비생들이 선망하는 직장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주장들이 그 안에서 나왔습니다. 정부가 감독을 해보니 '직장내 괴롭힘'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괴롭힘 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80억 원이 넘는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네이버 직원 A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호소한 뒤 세상을 등졌습니다.

[박현석/민주노총 화섬노조 수도권본부장 (지난 6월 28일) : 시총 70조? IT 대장주? 그런 곳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갑니다. 쓰러져 갑니다.]

고용노동부는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임원급 상사인 가해자가 A씨에 대해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A씨를 배제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두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들어갑니다.

특히 네이버가 A씨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고도 부실하게 조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러고는 괴롭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이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직원들이 최근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일부는 이 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괴롭힘을 겪었다고도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현직 직원들에게 주지 않은 수당도 86억7천만 원이나 됩니다.

노동부는 네이버 법인과 한성숙 대표이사를 검찰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는 모든 지적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괴롭힘에 대해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선 나중에 소명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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