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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석한 조희연 "적법한 특별채용" 혐의 부인

입력 2021-07-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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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직권을 남용해서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27일) 오전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고,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공수처는 감사원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을 지난 4월 '1호 사건'으로 정하고 석 달 동안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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