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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과속' 두 번 넘으면 보험료 10% 오른다

입력 2021-07-27 20:29 수정 2021-07-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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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9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한 운전자는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어겨도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정아람 기자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자]

서울 상수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10분동안 시속 50km 보다 더 빠르게 달리는 차가 몇대나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총 49대가 시속 50km를 넘겼습니다.

오는 9월부터 이 차들은 모두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하면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는 보통 30km 이하이기 때문에 시속 50km을 넘기면 할증 대상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1번 적발되면 보험료가 5%, 2번 이상 적발되면 보험료가 10% 올라갑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는 최근 3년 동안 500건 안팎으로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채영/서울 토정동 : 학교 근처에 다녔는데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가 너무 빨리 다녀서 치일까 봐 무서웠어요.]

[박연재/서울 도화동 : 친구랑 하교하다가 제 친구가 차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치일 뻔한 적도 있어요.]

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하지 않아도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2번 이상 위반하면 5%, 4번 이상 위반하면 10%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이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이렇게 할증되는 보험료를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데 쓸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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