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 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오늘 오전 9시쯤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고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며 "감사원이 저에게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서도 저에게 많은 의문가 오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성실히 소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며 이에 반대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고발해 경찰이 수사 중이던 이 사건을 지난 4월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공수처는 사실상 마지막 수사 절차인 조 교육감을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수사할 권리는 있지만, 재판에 넘길 권리는 없기 때문에 검찰에 조 교육감 등에 대한 공소 제기를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소환 조사는 조 교육감 측 동의에 따라 언론에 공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