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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교육감 공개 소환…조만간 결론낼 듯

입력 2021-07-27 12:08 수정 2021-07-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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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 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오늘 오전 9시쯤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고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며 "감사원이 저에게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서도 저에게 많은 의문가 오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성실히 소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며 이에 반대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고발해 경찰이 수사 중이던 이 사건을 지난 4월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공수처는 사실상 마지막 수사 절차인 조 교육감을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수사할 권리는 있지만, 재판에 넘길 권리는 없기 때문에 검찰에 조 교육감 등에 대한 공소 제기를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소환 조사는 조 교육감 측 동의에 따라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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