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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아내 성폭행" 청원에 '불륜' 주장 나왔다

입력 2021-07-27 10:32 수정 2021-07-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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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연합뉴스〉〈일러스트=연합뉴스〉
사회복지사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국민청원이 나온 가운데 두 사람이 불륜관계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내가 직장 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사회복지사의 남편이라고 소개한 A씨는 게시글에서 "지난 4월 초부터 아내보다 10살 정도 어린 직장 상사 B씨가 위력을 행사해 아내를 수차례 강간하고, 수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으로 극도로 우울해진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저와 아직 초등학생인 세 아이까지 큰 충격을 받았다"며 "평화롭던 저희 가정은 한순간에 지옥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하지만 B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메신저 캡처 사진을 공개한 뒤 A씨 아내와 주고 받은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캡처 사진을 보면 '난 혼자는 못살듯', '원래 스킨십도 좋아하고 혼자 못하는게 많다', '오피스 여보야 안전운전하세요' 등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캡처 사진을 공개한 이는 "내용을 알리고 싶지 않았으나 불가피하게 방어차원에서 올린다"며 "허위 사실로 무고한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그저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A씨는 바람피운 아내를 성폭행 피해자로 둔갑시켜 4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합의금 4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범으로 고소하고 국민신문고 등 관계기관에 진정하고 결혼식장에도 찾아와 평생 폭삭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 1월부터 B씨는 제 아내에게 고백했고 3월에 직접 만나 경고했다. 당시 '유부녀 건들지말고 내가 브레이크 걸어줄 때 잘 잡아라'라고 했다"며 "그후로도 당신은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4월부터 저항하는 아내에게 좁은차 안에서 몹쓸 짓을 저질렀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으로 "아직은 사건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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