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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개인회생 변제기간 짧게…"빠른 경제활동 복귀 기대"

입력 2021-07-26 15:08 수정 2021-07-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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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2007년 이후 첫 증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개인파산이 12년 만에 늘었다. 6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은 4만5천642건으로 전년(4만3천402건)보다 2천240건(5.2%) 증가했다. 2007년에 전년보다 3만348건(24.5%) 증가한 이후 첫 증가이다. 개인파산은 2007년 15만4천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감소해왔다.     사진은 이날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모습. 2020.10.7     xy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개인파산, 2007년 이후 첫 증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개인파산이 12년 만에 늘었다. 6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은 4만5천642건으로 전년(4만3천402건)보다 2천240건(5.2%) 증가했다. 2007년에 전년보다 3만348건(24.5%) 증가한 이후 첫 증가이다. 개인파산은 2007년 15만4천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감소해왔다. 사진은 이날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모습. 2020.10.7 xy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회생법원은 사회적 취약 계층의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하는 준칙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자는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에 일정 금액을 갚는다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변제기간은 보통 법이 정한 최장기간인 3년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3년 미만도 가능한 만큼, 이제부터는 채무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 변제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이 준칙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만 30세 미만 청년, 중증 장애인, 3명 이상의 다자녀 양육자나 한부모 가족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달 1일 전에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준칙으로 취약계층 채무자들이 빠르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10.7%가 청년 채무자인 만큼, 비교적 경제활동 회복 의지가 강한 이들에게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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