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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무면허 운전자…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21-07-26 09:32 수정 2021-07-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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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연합뉴스〉〈일러스트=연합뉴스〉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면 무면허 운전이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울산지법 행정1부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울주군 한 교차로에서 1톤 트럭과 부딪혔습니다. 사고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는 쌍방과실로 조사됐습니다.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거부했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범죄행위로 사망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A씨의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행위 자체가 사망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출근길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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