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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 일기장 읽고…'모방 살인' 40대, 항소심 징역 30년

입력 2021-07-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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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살인범 장대호가 쓴 글을 읽고 모방 범죄를 저지른 거로 조사됐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윤승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2년을 받은 42세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1시쯤 경기 의정부 한 모텔에서 카드요금 대납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연인 B 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특히 A 씨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고, 이른바 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범인 장대호가 쓴 일기장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는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이 쓴 일기장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일기장에는 범행 수법과 과정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계획적"이라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범행을 계획하지도 않았고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늘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원인을 피해자 막말 때문이라면서 피해자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태도까지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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