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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피스텔 살해' 40대, 범행 뒤 돈 뺏으려 주식 거래도 시도

입력 2021-07-23 18:32 수정 2021-07-23 18:36

살인→강도살인 혐의 변경해 송치
"돈 빌려주지 않아 살해했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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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살인 혐의 변경해 송치
"돈 빌려주지 않아 살해했다" 진술

18일 오후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는 피의자 A씨. 〈사진=연합뉴스〉18일 오후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는 피의자 A씨.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40대 남성이 범행 후 돈을 빼돌리기 위해 주식 거래까지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23일) '마포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A씨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지만, A씨가 처음부터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B씨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하고 강도살인 혐의를 대신 적용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 살해했다고 진술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취재 결과 A씨는 지난 13일 오후 B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B씨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주식 거래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식 거래를 통해 돈을 가로채는 데 실패한 A씨는 범행 흔적을 지운 뒤, 현금 등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경북 경산의 공장으로 달아난 A씨는 이곳에 시신을 유기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B씨 아내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남아 있던 범행 흔적을 발견하고 추적에 나서면서 범행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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