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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들 거치며 1억 끌어올렸다…'신고가 조작' 첫 적발

입력 2021-07-22 20:48 수정 2021-07-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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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소문으로만 떠돌던 실거래가 조작의 실체를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자녀들 명의로 실거래가를 높게 신고했다가 취소한 뒤 다른 손님에게 이 매물을 비싸게 파는 수법을 쓴 공인중개사가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10건 정도밖에 적발하지 못한 데다 집값이 급등한 서울에선, 한 건도 없어서 제대로 조사한 거 맞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해 시세 2억 4000만 원짜리 처제 아파트를 3억 5000만 원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줬습니다.

덕분에 처제는 1억 원 넘는 차익을 얻고, 자신은 더 많은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비결은 실거래가 띄우기였습니다.

실거래가 사이트에 처제 아파트를 자신의 딸이 3억 1500만 원에 샀다고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이 아파트를 3억 5000만 원에 아들 명의로 샀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실거래가 띄우기 혐의가 있는 부동산 거래 12건을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2월 21일부터 연말까지 아파트 거래 71만 건을 전수조사한 결괍니다.

[김수상/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기획조사를 통해 시세조종 목적으로 허위 거래 신고만 하고 추후 이를 해제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최초로 적발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간 실거래가 조작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적발 건수가 적은데다, 집값이 급등한 서울에선 적발된 사례가 없습니다.

[김형석/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투기 방지를 위한 완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진 않은 상태고 저희가 금융거래 정보 같은 것들은 파악을 하기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실거래가 조작은 계속해서 감시해야 하지만, 집값이 오른 걸 한두개 이유로만 한정해선 안된다고 지적합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정부의 실책을 먼저 인정하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투기 세력 찾아서 하는 거는 일상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집값 상승의 해법으로 볼 순 없는 거죠.]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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