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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회합니다" 고개 숙인 '술파티' 스님들, 대국민 사과

입력 2021-07-22 16:16 수정 2021-07-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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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라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신 승려들과 관련해 해당 사찰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22일) 사찰의 주지 스님은 '국민과 사부대중께 올리는 참회문'이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찰 측은 "지난 19일 저녁 산내 도량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전국적으로 방역단계가 강화되는 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안일한 행동으로 국민과 사부대중께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의 허물을 반면교사로 삼아 출가수행자의 신분으로 지켜야 할 경계를 올곧게 세우고 지켜나가겠다는 초발심의 마음을 더욱 견고히 다지겠다"며 "본사의 모든 출가 대중은 참회의 죽비로 스스로 경책하며 참회발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질타를 받아들이고, 방역당국의 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전남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지역 내 유명 사찰의 승려들이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술을 먹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날은 비수도권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첫날입니다. 현장에는 승려 7명과 업주 1명이 모여 술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이들은 평소 합숙 생활을 하던 승려들끼리 절 안에 있는 시설에서 모인 거라며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해남군은 "가족 동거인이 아니고 합숙 장소를 벗어난 숙박업 허가 장소에서 모임을 한 것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승려 7명은 각 10만 원씩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업주는 과태료 150만 원과 함께 10일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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