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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배즙으로 다이어트하세요"…'라방' 부당 광고 피해가려면?

입력 2021-07-22 11:30 수정 2021-07-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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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해외직구 제품을 '식욕억제 통한 다이어트'로 홍보한 부당광고.〈사진=식약처 제공〉일반 해외직구 제품을 '식욕억제 통한 다이어트'로 홍보한 부당광고.〈사진=식약처 제공〉
'라이브 커머스', 이른바 '라방'이라고 부르는 실시간 상거래 방송. 평소 좋아하는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와 쌍방향 소통으로 이뤄지는 편리함에다가 쉽게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요즘 집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이러한 라이브 커머스 방송으로 식품 등을 부당 광고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식약처가 지난 3월 중순부터 약 4개월간 117개 방송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플랫폼 업체 6곳에서 부당 광고 21건을 찾아낸 것입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가 14건으로 66.7%를 차지했습니다. 일반적인 해외 직구 제품이나 효소 제품,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헷갈리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라방' 진행자가 "효소 제품을 꾸준하게 먹었을 때 다이어트는 물론이고"라든가 "도라지배즙으로 다이어트 해보세요"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경우들이죠.

이밖에도 "중금속 배출과 해독 등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거짓·과장 광고 3건, 소비자 기만 광고 3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1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중금속 배출과  해독 등 신체 효능·효과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사진=식약처 제공〉″중금속 배출과 해독 등 신체 효능·효과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사진=식약처 제공〉
'라이브 커머스' 이용 시 주의사항. 〈사진=식약처 제공〉'라이브 커머스' 이용 시 주의사항. 〈사진=식약처 제공〉
이러한 광고들은 대부분 판매업체가 플랫폼 업체와 협의 없이 프리랜서 진행자가 광고·판매하는 방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플랫폼 업체와 협의하거나 플랫폼 업체가 단독 진행하는 방송도 있었는데요.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허위·과대 광고 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자·플랫폼·중개업자·대행사 등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비자들을 향해서도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구매해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그러면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방지법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바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위 카드뉴스 참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건강기능식품 제품 여부와 기능성 등은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에 들어가면 온라인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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