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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도지사직 박탈

입력 2021-07-2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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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인터넷 댓글 조작을 공모한 게 맞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는데요. 1심에서 구속된 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지사는 이 판결로 조만간 다시 수감됩니다. 전 지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도지사직을 이번 선고로 잃었고 앞으로 7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먼저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동원 씨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 이른바 경공모의 운영자입니다.

'드루킹'이란 필명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는 김 전 지사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본 뒤, 김동원 씨에게 기사 링크를 보내주고 결과를 보고받는 등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어제(21일)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동원 씨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1심에서 구속된 뒤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지사는 조만간 재수감 됩니다.

현재 주소지에 따라 창원 교도소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선고로 김 전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됐습니다.

앞으로 7년간 선거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김 전 지사는 판결 직후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경수/전 경남지사 :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반면 허익범 특검은 "공정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허익범/특별검사 :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에 관여해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이며…]

선고 이후 대법원에서는 김 전 지사의 지지자들이 특검팀을 막고 항의하는 등 소란도 빚어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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