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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프로그램 전산기록이 결정적…세 번 모두 '유죄'

입력 2021-07-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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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경수 전 지사가 세 번의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받은 부분은 드루킹 김동원 씨와 손을 잡고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돌린 전산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가 주목한 건 2016년 11월 9일입니다.

이날 저녁 김경수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보특보와 드루킹 일당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출판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일명 '산채'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약 2시간 동안 함께 있었는데, 뭘 했는지는 특검과 김 전 지사 측 주장이 갈립니다.

특검은 김 전 지사가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했지만 김 전 지사 측은 '닭갈비를 먹었고, 시연회를 볼 시간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에 주목했습니다.

김 전 지사 측은 오후 7시 50분쯤부터 8시 50분쯤까지 드루킹 측의 브리핑을 들었다고 했는데, 8시 7분부터 23분까지 16분간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네이버에서 돌린 전산 기록이 발견된 겁니다.

1, 2심 재판부는 이 기록을 핵심 증거로 보고, 컴퓨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시연과 관련된 객관적 증거가 하나하나 드러났는데, 예외 없이 2016년 11월 9일을 향하고 있었다'고 판결문에 썼습니다.

김 전 지사는 선고를 하루 앞둔 어제까지 재판부에 드루킹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며 최후 진술서를 보냈습니다.

"댓글 순위를 조작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면 그날로 그들과의 관계는 끝났을 것"이라며" 드루킹 김동원 씨는 애초부터 조작 프로그램의 존재를 숨겨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며 둘 사이의 관계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박상은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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