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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진' 김경수…경남지사 보궐선거 10월 가능할까

입력 2021-07-21 14:02 수정 2021-07-21 14:26

남은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
막대한 세금 투입되는 보궐선거
1년 미만 임기 남으면 안 치르기도
선관위, 열흘 안에 선거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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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
막대한 세금 투입되는 보궐선거
1년 미만 임기 남으면 안 치르기도
선관위, 열흘 안에 선거 여부 결정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오늘(21일)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지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경남지사는 언제 어떻게 선출되는 것일까?

공직선거법 35조에는 8월 31일까지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10월 첫째 주 수요일 즉, 10월 6일 보궐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10월 6일은 불과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201조 보궐선거 특례규정을 보면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궐선거에는 막대한 세금이 듭니다. 최근 치른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도지사 선거에는 346억원가량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다고 단정 지어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물러난 경남지사의 남은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1년 가까운 수장의 공백이 우려되는 겁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실제 신동근 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경남 도정에 공백이 생기게 될까 봐 우려되며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된 점 유감스럽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선관위는 경상남도에서 도지사 보궐선거가 발생했다는 공문이 오면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 논의를 거쳐 보궐선거 개최 여부를 10일 안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늦어도 이달 내에 결정짓겠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10월 6일 보궐선거가 무산되면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제38대 경남지사를 뽑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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