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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몸에 바퀴벌레" 망상 빠진 아들, 노모 밟아 죽였다

입력 2021-07-19 11:00 수정 2021-07-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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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JTBC 캡쳐〉자료사진 〈사진-JTBC 캡쳐〉
'바퀴벌레가 부모 몸을 차지했다'는 망상에 빠져 노모를 밟아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어제(18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A 씨는 80대 어머니를 여러 차례 밟아 살해하고, 70대 아버지도 밟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등산화를 신은 상태로 부모를 밟았습니다.

A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모가 살아 있음에도 3년 전 사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퀴벌레가 사망한 부모의 몸을 차지하고 살아있는 척 행세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평소에도 국가정보원이나 미국 정보국 등이 자신에게 전파를 통해 명령한다며 환청 증세를 보이는가 하면, 이들이 자신의 신체를 차지하고 조종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성격이 패륜적이고 잔인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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