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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도 공직자"…'박영수 포르쉐' 청탁금지법 대상

입력 2021-07-1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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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를 빌려 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권익위가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경찰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

권익위가 2주 만에 내놓은 결론입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신분이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빌려 탄 사실이 논란이 되면섭니다.

권익위는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검이 '공직자'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자는, 자격, 임용,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권익위는, 특검이 검사와 같거나 비슷한 직무와 권한,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은 민간인이라고 주장해온 박 전 특검 측은 권익위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직자라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박 전 특검에 대한 정식 수사도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포르쉐 대여료 250만 원 등 제기된 의혹을 모두 들여다 볼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 것이니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같은 사람에게 한 번에 백만 원, 또는 1년에 3백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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