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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추행 유죄' 쿠팡 직원, 다시 입사해 관리자 '승진'

입력 2021-07-16 20:35 수정 2021-07-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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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쿠팡 물류센터에서 한 직원이 다른 직원을 성추행했습니다. 가해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가 다시 쿠팡에 돌아와 심지어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여성 A씨는 지난 2018년, 학자금을 벌기 위해 쿠팡의 한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계단 뒤를 따라온 처음 보는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A씨/성추행 피해자 : 갑자기 손이 들어오더니. 거긴 워낙 층높이가 높고 (계단) 한 층이 되게 길어요.]

회사에 알리고 CCTV를 요구했지만 처음엔 거절당했다고 말합니다.

[A씨/성추행 피해자 : 그날이 말일이어서, 자기네들이 할 일이 많아서 당장은 어렵다고. 오늘 당장은 어렵다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항의 끝에 가해자가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A씨/성추행 피해자 : 잡아줬다고 연락을 받아서 보안팀에 오라고 하더니. 저랑 마주 보게 앉혀 놓은 거예요. (무서워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숨어) 계속 경찰 연락 기다리면서 부모님과 연락하고…]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교육 40시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취재진이 처음에 물어보자 쿠팡은 "해당 남성은 사건 다음날 계약이 끝났다" 고 밝혔습니다.

"당시 최선의 대응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가해자는 지난해 쿠팡에 다시 입사해 다른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규직 관리자로 승진도 했습니다.

[A씨/성추행 피해자 : 되게 멸시당한 느낌이고. 어떻게 범죄자를,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일을 벌였던 사람을…]

거짓 해명을 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쿠팡 측은 "확인을 제대로 못했다"고 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죄가 확정돼 몰랐다며 어제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직원들의 범죄 전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에서 벌어진 사건인 점을 보면, 직원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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